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이제 신청할 수 없는 걸까요???
그렇지 않습니다.
2025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 종료됐지만,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정기신청과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
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%가 지급됩니다.
즉,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%가 감액되는 것입니다.
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기간부터 신청 대상, 지급액, 신청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
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
2025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.
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기한 후 신청기간
- 시작일 : 2026년 6월 2일
- 마감일 : 2026년 12월 1일
- 지급액 : 산정된 장려금의 95%
따라서 정기신청을 깜빡했더라도 아직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12월 1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기한 후 신청하면 왜 5%가 줄어들까?
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산정된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정기 신청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 산정액의 95%만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는 단순 가정하에 산정된 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% 감액만 적용했을 경우 95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.
따라서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계속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.

누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을까?
기한 후 신청은 단순히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누구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기본적인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면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 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 : 4,400만 원 미만
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.
소득뿐 아니라 가구 구성과 재산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👉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, 지급액 조회·심사결과 확인 방법
이미 반기신청했다면 또 신청해야 할까?
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.
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2026년 5월에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.
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전에 반기신청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같은 귀속연도의 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
기한 후 신청 역시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에서 신청하기
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에 접속한 뒤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.
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ARS로 신청하기
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1544-9944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국세청의 장려금 관련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.
모바일·우편 안내문으로 신청하기
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?
가능합니다.
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.
국세청에서도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포기하기보다는 홈택스에서 자신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될까?
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분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.
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따라서 8월에 기한 후 신청했다고 해서 정기신청자와 동일하게 8월 27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
신청한 시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현재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% 말고도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?
그럴 수 있습니다.
기한 후 신청에 따른 5% 감액 외에도 다른 감액 사유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대표적으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%가 지급됩니다.
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.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.
따라서 단순히 ‘기한 후 신청 = 무조건 5%만 감소’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
개인의 소득·재산 및 다른 감액 사유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는 뭐가 다를까?
특히 8~9월에는 두 가지를 혼동하기 쉽습니다.
2026년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.
반면 2026년 9월 1일~15일에 진행되는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
즉 서로 다른 신청입니다.
👉 [내부링크]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9월 1일~15일, 신청대상·지급일 총정리
본인이 어느 신청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소득 귀속연도부터 확인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.
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한눈에 정리
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아래 내용만 기억해도 됩니다.
- 대상 : 2025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
- 기한 후 신청기간 : 2026년 6월 2일~12월 1일
- 지급액 : 산정된 장려금의 95%
- 감액 : 5%
- 지급기한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 홈택스, ARS, 모바일·우편 안내문 등
- 안내문이 없어도 :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 가능
정기신청을 놓쳤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액이 줄어들고 2026년 12월 1일까지라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대상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또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혼동하지 않도록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인지, 2026년 귀속 반기신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 구성, 소득, 재산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종 신청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




